산학협력단

Yonsei Wonju Health System

가. 지식재산권 업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나. 특허 출원 등록 절차


1)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 https://ysis2.yonsei.ac.kr 에서 직무발명신고서 작성

2) 발명평가를 통한 발명 승계여부 및 지원 여부 심사

3) 승계여부가 결정되면 의료원 산학협력단에서는 특허청 또는 해당기관에 특허출원 → 등록 → 유지관리 처리를 진행한다.

4) 승계여부가 결정된 특허는 이전대상 기술DB에 등록하고 기술이전 업무처리 흐름에 따라 처리한다.





다. 지원제도(발명평가를 통한 특허지원정책)

1) 발명평가 대상

: 연세대학교 의료원 직무발명 대상 전건

2) 발명평가 프로세스 (2단계 프로세스)

: 특허 심의 위원회를 단계별로 개최하여 심의를 실시함

1단계 : 발명승계여부, 국내출원, 해외출원 후보 선정
2단계 : 해외출원여부 결정
이의 신청 :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

3) 발명 평가항목

기술성, 권리성 및 시장성 (특히, 단기간내 기술이전 가능성을 고려함)
정책사항의 고려 (기술이전 전략, 산학단 특허 예산 등)

4) 발명평가를 통해 등급별 특허비용* 차등 지원 내역
등급별 지원내역
평가등급 지원 내역
S 등급 PCT (선택) 외 2개국, 국내
A 등급 PCT 혹은 1개국, 국내
B 등급 국내
W 등급 발명 승계하지 않음

* 출원, 중간사건, 등록

5) 신청시 유의사항

- 발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특허출원까지 약 60일 소요





라. 관련규정

- 의료원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