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조달청 경쟁입찰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기술적 사유가 있을 경우 품목(업체)지정 사유서를 내부적으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기존에 동일한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호환 및 데이터 연동이 필요한 경우
- 특허를 보유하여 유일하게 해당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의 제품인 경우
- AS 및 유지보수가 해당 업체만 가능한 경우 등은 사유서 작성이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경쟁을 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 작성이 필요하며 이는 감사나 정산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