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구매/관재] 장비 구입을 계획중인데, 한 과제의 예산이 부족하여 A교수 과제와 B교수 과제의 예산을 합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A

    계약은 1건으로 체결하되 분할 납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관리규정을 확인하시어 1개의 장비를 2개 이상의 과제에서 분할 구매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각 과제별로 구매요청서를 작성하고 과제별 예산계획서를 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각 과제별 구매요청서의 접수가 동시에 접수되어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구매/관재] 회의록 작성, 논문 리뷰 등을 위해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구입했습니다. 둘 다 비품 등록 대상인가요?

    A

    아이패드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전자기기로 비품으로 분류되어 자산 등록 대상입니다.

    애플펜슬은 사용 중 손상 및 소모 가능성이 있어 자산으로 따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소모품으로 분류됩니다.

  • Q

    [구매/관재] 1,000만원 상당의 초저온냉동고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하고자 합니다. 품목(업체)지정 사유서 필요한가요?

    A

    장비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조달청 경쟁입찰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기술적 사유가 있을 경우 품목(업체)지정 사유서를 내부적으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기존에 동일한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호환 및 데이터 연동이 필요한 경우

    - 특허를 보유하여 유일하게 해당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업체의 제품인 경우

    - AS 및 유지보수가 해당 업체만 가능한 경우 등은 사유서 작성이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경쟁을 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 작성이 필요하며 이는 감사나 정산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 Q

    [구매/관재] 연구실 확장에 따라 컴퓨터, 모니터, 책상, 의자 등을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비품의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A

    비품은 기계기구와 집기비품으로 구성됩니다. 

    기계기구는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갖춘 물품의 경우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집기비품 입니다.

    (예시) 기계기구: 컴퓨터, 노트북, 카메라 등 집기비품: 책상, 의자, 서랍장 등 




     


       

  • Q

    [지식재산/기술이전] 기술이전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A

    기술이전의 유형은 기술매매, 라이센스, 기술자문 및 지도, 기타 등이 있으며, 대학 기술이전의 기본적 형태는 기술매매와 라이센스 방식입니다. 

    기술매매와 라이센스, 특히 전용 및 통상의 실시권을 허여함에 있어서 해당 지식재산의 기술내용, 사업성 및 가치에 따라 TLO 및 연구자가 협의하여 실시의 형태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