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 직접비의 26.96% (안전관리비 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2024.2.29.)
  • 사업 규정 상 간접비율이 별도로 정해져있을 시 그 비율을 입력하여 산출
입력항목
입력항목
총연구비
위탁사업비
간접비율 %
과세 여부
계산금액
계산금액
직접비(위탁사업비 포함)
간접비
연구비 총액(부가세 제외)
부가세

정부연구용역

  • 직접비의 6% (안전관리비 포함) ☞ 국가계약법 적용(2015. 6. 30.)
  • 사업 규정 상 간접비율이 별도로 정해져있을 시 그 비율을 입력하여 산출
입력항목
입력항목
총연구비
간접비율 %
과세 여부
계산금액
계산금액
직접비
간접비
연구비 총액(부가세 제외)
부가세

민간용역(산업체)

  • 총연구비의 10% + 안전관리비(현금 인건비의 2%) ☞ 본교 자체규정 적용
  • 사업 규정 상 간접비율이 별도로 정해져있을 시 그 비율을 입력하여 산출
입력항목
입력항목
총연구비
현금 인건비 (미지급 제외)
간접비율 %
과세 여부
계산금액
계산금액
직접비
간접비
연구비 총액(부가세 제외)
부가세

산업자문

  • 총연구비의 10% (안전관리비 포함) ☞ 본교 자체규정 적용
입력항목
입력항목
총연구비
간접비율 %
과세 여부
계산금액
계산금액
직접비
간접비
연구비 총액(부가세 제외)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