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관에서 과제공모를 확인
과제공모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site
- 국가 R&D 사업관리서비스 (http://rndgate.ntis.go.kr)
- 의과학연구처/의료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최근공모사항
과제신청 시에는 의료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받고 직인을 받아 해당기관으로 제출 하거나, 의료원 산학협력단에서 일괄제출 시에는 의료원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기관에서 과제선정 통보를 받으면 해당기관이 정한 계약절차에 따라 계약하되, 의료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계약서와 제출서류를 확인받고 직인과 간인을 한 후 해당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계약 절차를 마친 후에는 연구비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기관에 청구하되, 의료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청구관련서류 (청구서, 계산서, 통장사본) 를 확인받고, 직인을 받아 해당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계약 절차를 마친 후에는 연구비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기관에 청구하되, 의료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청구관련서류 (청구서, 계산서, 통장사본) 를 확인받고, 직인을 받아 해당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과제생성의료원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는 선정된 과제의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과제를 생성하며, 연구책임자는 생성된 과제에 상세 정보를 입력하여 과제담당자에게 승인 요청해야 한다.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를 파일업로드 또는 원본 제출)
과제확정과제 입력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의료원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가 승인함으로써 과제번호가 부여된다.
카드발급해당기관의 카드시스템에서 카드발급을 신청. 기타 카드 발급 절차 및 사용에 관해서는 연구비 카드시스템 흐름도를 참고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은 연구비가 입금되고, 카드가 발급된 후부터 정상적으로 가능함. 집행 시 비목간 예산을 변경하려면 연구책임자는 RMS의 예산관리에서 신청해야 함. 이때 해당기관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필요시에는 기관에 예산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구비 정산에 대한 자세한 처리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정산 흐름도 참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진행 중 결과물을 해당기관의 지침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료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직인을 받고, 공문과 함께 해당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와 함께 해당기관이 정해놓은 서식에 맞추어 해당기관이 정해놓은 기한까지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필요시 의료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직인을 받고, 공문과 함께 해당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해당연구의 결과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때는 해당기관이 정해놓은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의료원 산학협력단을 경유해야 한다.
대상 : 근로계약 대상이 아닌 자로서, 재학 중인 학생 및 타기관에 소속되어 4대 보험 등 고용관계와 관련된 사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단, 타기관 근로소득자의 기타소득지급 가능 여부는 연구 사업별 관련 규정 숙지)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등 과제담당자에게 제출
신청기한 : 매월 19일 까지 RMS2 등록 완료 지급일정기지급 : 매월 25일
수시지급 : 정기지급일 이후 연구책임자가 지급요청
연구원 정보 입력시 필수 확인사항 : 국적, 세금코드, 계좌정보
개인별 참여율 및 예산 확인
대상 : 연구과제에서 3개월 이상 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 산학협력단 연구에 참여하는 타기관(의료원 포함)에 근로계약 되어있지 않은 연구원
신청서류 및 제출
• (한글) 계약서 원본 * 서명 제외
• (엑셀) 인건비 재원 상세내역
• (PDF) 확인서(연구책임자 서명), 인건비재원상세내역,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계약서별 상이함
[첨부서류]
- 신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동의서(여성인 경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분증사본,통장사본,최종학위증명서,이력서,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시),장애인등록증 사본(장애가 있으신 경우),채용공고문,서류심사표,면접심사표,평가집계표
- 재계약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종학위증명서
신청 기한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인건비는 익월 인건비 지급일에 소급 지급
퇴직금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예산 확인
근로계약기간은 총 연구사업 기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함
근로계약은 재계약을 포함하여 2년 이내로 함
- 「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예외사유 제외
미래의료산학협력단 산하기관 취업규칙에 따라 이중근로 금지
주간대학, 대학원은 진학 불가, 단 야간대학원 진학은 예외로 함
외국인 근로계약 대상자는 반드시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함
퇴직신청 대상
근로 계약이 만료된 사람
근로계약 당사자의 퇴직 요청이 있을 경우
퇴직당사자 작성 사직서
퇴직금 지급 요청서
퇴직금 지급 대상 유무 확인
퇴직시 산학단 인사담당자에게 반드시 퇴직신청
퇴직전 인력풀 등록 및 인건비,기관부담금,퇴직금 등 과제 반영 완료 여부 확인
본교 연구자들의 연구업적정보의 입력을 일원화하여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3월부터 연세 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이하 YRI)를 개발하여 업적을 관리하고 있다.
YRI에 등록된 업적은 교내주요시스템 뿐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이하 KRI)과도 실시간 연계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정보관리 일원화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관련링크 : http://yri.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