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Yonsei Wonju Health System

기술이전의 의의

‘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구 기술이전촉진법)

1.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의 종류

권리 이전(권리 양도)

권리 이전이란 계약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되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

실시권 허여(라이센싱)

실시권 허여(License)는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형태의 계약

기술 전수

소위 노하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전수는 특정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권리의 이전없이 특정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자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 프로세스

흐름도
일정 상시 상시 발생시 상시 발생시 발생시
내용
  • 발명평가 결과 우수기술 발굴
  • 랩 컨설팅 결과 활용 기술 발굴
  • 업체 관심대상 기술 발굴
  • 기술 활용가능성(기술이전 가능성) 확인
  • 적정 기술료 논의
  • 기술이전 관련 규정 등 안내
  • 관련 특허 패키징 가능 여부 검토
  • 기술이전 방법 검토(투자연계, 정부과제 연계, 산학협력 연계 등)
  • 업체 마케팅 전략 수립
  • 기술설명회/상담회 참가/개최
  • 기술중개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
  • 업체 기술이전 가능성 파악
  • 기술이전 형태, 기술료(선급, 경상)
  • 납부방안 계획 수립
  • 기술이전 조건 협상
  •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정부과제 결과물 이전시 보고
  • 사후 관리(상용화 지원, 경상기술료 징수)
활용 자료
  • 발명평가 결과
  • 특허관리시스템
  • 랩컨설팅 보고서
  • 업체 사업보고서
  • 발명자 면담시 Check list 활용
  • 과거 기술이전 사례
  • 발명자 특허출원 현황
  • 정부과제 공고 상황
  • 기술마케팅 프로그램
  • 수요기업 발굴 프로그램
  • 마케팅보고서
  • KORCHAM BIZ, 업체 홈페이지
  • 특허 사업성평가보고서
  • 과거 기술이전 사례
  • 연세의료원 산단 기술이전 표준 계약서
  • 경상기술료 징수 사례
산출물
  • 우수기술 및 관련교수 현황
  • 면담결과서
  • 업체 미팅시 마케팅 전략(안)
  • 업체 현황
  • 추후 일정
  • 기술이전 방안
  • 기술이전 계약서 초안
  • 기타 합의사항
  •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 발명자 보상

구분 지급 인센티브
1억원 이하 기술료의 60%
1억원 초과분 기술료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