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 산하기관 근로계약자 연차휴가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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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자

    2024-10-30 10:34
  •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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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1. 관련

  가. 미래의료산학협력단 산하기관 취업규칙

  나. 근로기준법 제60, 61

 

2. 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 산하기관 근로계약자는 산하기관 취업규칙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관리감독 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발생시 연구책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여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휴가는 이월 불가하며 해당 계약기간 내 반드시 소진 바랍니다.)

근속연수

연차개수

1년차

1개월 만근 시 익월 1일 유급휴가 발생

2년차

15

 

예시1) 2024. 1. 1. 입사 후 2024. 10. 31. 퇴사: 매달 개근시, 9일의 휴가 부여

예시2) 2024. 1. 1. 입사 후 2025. 1. 1. 재계약: 휴가 15개 일괄 부여

 

4. 근로기준법 제606항에 근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나.임신 중의 여성이 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

  다.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마.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문의처: 미래의료산학협력단 인사기획팀(033-741-0447, 100@yonsei.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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