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 산하기관 근로계약자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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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10:03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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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1. 관련
가. 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 산하기관 취업규칙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제3장 복무 제2절 취업장소, 근무시간 및 휴게․휴일, 제4장 임금 제33조(임금지급)
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연차유급휴가)
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28조(벌칙) 제1항
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2024. 8. 5.)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 2025년 미래의료산학협력단 산하기관 근로계약자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원(연구보조원 포함) 임금 책정 시 활용 바랍니다.
3. 최저임금(2025년 최저시급 기준 포괄산정임금제 적용 시 최저 월 급여)
구분 | 주 근로시간(월~금) | 주휴일(일요일) | 월 평균 근로시간 | 최저시급 | 합계 | |
기본급 | 40 | 8 | 209 | 10,030원 (전년대비 1.7%↑) | 2,096,270원 | |
구분 | 규정시간 | 지급배수 | 수당시간 | 합계 | ||
제수당 | 연장 | 21 | 1.5 | 31.5 | 471,410원 | |
휴일 | 5 | 1.5 | 7.5 | |||
야간 | 4 | 2 | 8 | |||
2025년 월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 256 | 10,030원 | 2,567,680원 |
가. 적용기간: 2025. 1. 1.~2025. 12. 31.
나. 해설
1) 월 평균 근로시간 산출 근거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유급주휴일8시간) * (365일/7일) / 12개월 = 209시간
2) 제수당: 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에서 규정한 월3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배 지급
붙임 1. 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 산하기관 취업규칙 1부.
2. 근로기준법 발췌본(제55조, 제56조, 제60조) 1부.
3. 최저임금법 발췌본(제6조, 제28조) 1부.
4.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4-5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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