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 산하기관 근로계약자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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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자

    2024-10-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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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1. 관련

 

  가. 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 산하기관 취업규칙 제1장 총칙 제3(정의), 

      제3장 복무 제2절 취업장소, 근무시간 및 휴게휴일, 4장 임금 제33(임금지급)

  나. 근로기준법 제55(휴일), 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60(연차유급휴가)

  다. 최저임금법 제6(최저임금의 효력), 28(벌칙) 1

  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2024. 8. 5.)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 2025년 미래의료산학협력단 산하기관 근로계약자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원(연구보조원 포함) 임금 책정 시 활용 바랍니다.

 

 

3. 최저임금(2025년 최저시급 기준 포괄산정임금제 적용 시 최저 월 급여)

 

구분

주 근로시간(~)

주휴일(일요일)

월 평균 근로시간

최저시급

합계

기본급

40

8

209

10,030

(전년대비 1.7%)

2,096,270

구분

규정시간

지급배수

수당시간

합계

제수당

연장

21

1.5

31.5

471,410

휴일

5

1.5

7.5

야간

4

2

8

2025년 월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256

10,030

2,567,680

 

. 적용기간: 2025. 1. 1.~2025. 12. 31.

 

. 해설

  1) 월 평균 근로시간 산출 근거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유급주휴일8시간) * (365/7) / 12개월 = 209시간

  2) 제수당: 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에서 규정한 월3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배 지급

  

 

 

붙임 1. 연세대학교 미래의료산학협력단 산하기관 취업규칙 1.

     2. 근로기준법 발췌본(55, 56, 60) 1.

     3. 최저임금법 발췌본(6, 28) 1.

     4.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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