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연구과제 신청 지원
  • 외국어논문교열 지원 사업
  • 논문게재료 지원 사업
  • 박사 후 연구원 지원 사업
  • 연세미래선도사업 지원

교외연구과제 신청 지원

교외 연구전문기관의 연구과제의 계획서 제출 시 소요되는 경비 지원

지원 목적

미래캠퍼스 소속 전임교원이 교외 연구 전문기관에서 공모하는 연구과제의 계획서 제출 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의 교외연구과제 수주 원활성 도모와 수주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함

신청자격

교외 연구 전문기관(단, 중앙정부)의 연구과제 공모에 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책임자인 본교 전임교원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사업의 신청자와 제출한 계획서의 총괄책임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연구과제 선정과정이 예비계획서(또는 기술제안서, 아이디어 공모 등)와 본 계획서 평가로 나누어지는 경우, 본 계획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교외 연구과제 계획서 제출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반경비(회의비, 인쇄비, 제본비, 소모품 구입비 등 제반 경비 및 연구보조원 인건비(1회에 한하여 30만원 이내, 지원금액의 30% 이내, 공동연구원 및 연구책임자 인건비 지급불가))를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지원한다.

직접 관련성의 판단 여부는 연구처의 판단에 따른다.

인정되는 증빙일자의 시작은 연구과제 공모일 이전 2개월, 종료는 계획서 제출일 마감 후, 1개월까지로 한다. (단, 마감 후 발표평가까지 연장 지원한다.)

영수증 원본이 없는 경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지원 연구과제 신청 시만 지원한다. 단, 본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BK21 등)

개인 단독과제의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며, 전임교원(타교포함) 3인 이상이 참여 는 공동과제의 경우에만 지원한다.

이·공·의학계열은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과제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금액

연구처 목록
이·공·의학 계열 인문·사회 계열
연간 연구비 규모 상한액 연간 연구비 규모 상한액
1억 ~ 2억원미만 50만원 5천만원 ~ 1억원미만 50만원
2억원이상 ~ 5억원미만 100만원 1억원이상 ~ 3억원미만 100만원
5억원이상 ~ 10억원미만 200만원 3억원이상 ~ 5억원미만 200만원
10억원 이상 300만원 5억원 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연구관리시스템(rms.yonsei.ac.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신청

연구관리시스템 → 연구관리 → 신청관리 → 공모관리 → 조회 → 교외연구과제 신청지원사업 → 공모신청

※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15일이내에 연구관리시스템(RMS)에서 신청하고 과제확정 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RMS 신청시 등록할 서류

1) 연구과제 공고문

2) 연구계획서 (산학협력단장 직인 날인 必)와 온라인 접수 확인증

과제 확정 후 Seedmoney 지원기간(공고일 2달전부터 계획서 제출일까지)에 해당 하는 영수증 원본 및 회의록을 제출한다. (단, 영수증은 원본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제한사항

해당 학년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해당 학년도 동안 본교 전임교원 1인당 2회에 한하여 사후 지원한다.

외국어논문교열 지원

학술연구논문을 국외저명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해당 논문의 문체나 흐름 등을 교열
외국어논문교열 신청하기(협력업체) 외국어논문교열 사후지원 신청하기
(지정업체 외 타 업체 의뢰)

지원 목적

교내 전임교원이 연구성과인 학술연구논문을 국외 저명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professional editor로 하여금 해당 논문의 문체나 흐름 등을 교열하게 하여 투고예정논문에 대한 완성도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외 저명학술지의 등재율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해당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고, 신청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소속 단과대학, 연구소, 외부학회에서 이와 동일한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지원학술지

1) 인문사회계열 - 학진등재(후보)지, SSCI, A&HCI 및 일반 국제학술지에 투고 예정 인 논문

2) 이공의학계열 - 학진등재 학술지(2022년 2월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 SCI, SCIE에 등록된 학술지에 투고 예정인 논문

신청방법

연구처 지정업체(Editage, Enago, Eworldediting)에 의뢰하는 경우(논문 1편당 100만원 한도)

※ "외국어 논문"의 "영어교열"의 경우에만 해당

1) 해당논문을 지정업체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전용 페이지에 접수
- 에디티지(Editage) : www.editage.co.kr/yonseiwj
- 이나고(Enago) : https://www.enago.co.kr/yonsei-wonju
- 이월드에티딩(Eworldediting) : http://www.eworldediting.com/yuw

2) 해당 외부전문교열업체에서 접수완료 이메일을 의뢰 교수에게 발송

3) 교열 완성후 논문 외부전문교열업체에서 연구처 담당자와 의뢰 교수에게 송부

4) 신청자는 교열완성 논문을 확인 후, 연구처 담당자에게 평가의견서를 원주연구처 이메일(wresearch@yonsei.ac.kr)을 통해 제출

5) 교열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에 작성한 게재예정 학술지에 투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연구처 이메일 (wresearch@yonsei.ac.kr)을 통해 제출 (이메일 출력물 또는 팩스 가능)

※ 투고확인서 미제출 시에 교내 지원 사업의 신청을 제한함

지정업체 이외 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건당 100만원 한도)

1) 교수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업체에 교열을 의뢰

2) 해당 업체에 교열료를 교수 개인이 지불(연구과제 법인카드 사용분 처리 불가)

3) 사후지원 신청서, 평가의견서, 해당논문, 업체 청구서, 결제영수증, 투고 증빙자료를 원주연구처 이메일(wresearch@yonsei.ac.kr)로 제출

4) 증빙자료 확인 후 교정료 실비를 교수 개인계좌로 지급

5) 입금은 교수가 직접 입금 함을 원칙으로 함. (입금자명은 교수 본인 성함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타업체 교열비용 사후정산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안 됨

기타

동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신청자는 교열완성 논문을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처 담당자에게 반드시 평가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평가의견서를 바탕으로 외부전문교열 업체에게 교열수준 및 교열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

Editor에게 요청․당부사항이 있을 경우, 이메일로 논문파일을 송부할 때 영문으로 요청사항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함

신청논문은 반드시 MS-워드로 작성해야 함(파일명은 신청자 영문 성명)

의뢰한 논문의 교열완성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10일정도 소요되나, 경우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함

당 학년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

논문게재료 지원

학술연구논문을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목적

교내 전임교원이 연구성과인 학술연구논문을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전임교원의 연구능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해당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고, 신청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단, 소속 단과대학, 연구소, 외부학회에서 이와 동일한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논문에 타과제의 사사가 있을 경우, 해당 과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과제의 수행 기간이 종료된 경우(다년도 연구과제는 최종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 학술지

인문사회계열 : 학진등재(후보)학술지, SSCI, A&HCI에 등록된 학술지

이공계열 : 학진등재 학술지(2022년 2월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 SCI, SCIE에 등록된 학술지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본교 전임교원이 해당 논문의 제1저자(1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인 경우에만 지원한다. (논문에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확인될 수 있어야만 한다.)

해당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 모두 교내 전임교원인 경우, 교신저자만 지원한다.

해당 학년도에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 년도에 발행된 학술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발행일이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논문에 대하여 지원한다.

논문 1건당 100만원 한도로 게재료를 지원하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IF가 높은 우수저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0 ≤ IF < 5 경우, 100만원 한도 내 지원

2) 5 ≤ IF < 10 경우, 100만원 + 초과 금액의 50% 추가 지원

3) 10 ≤ IF 경우, 전액지원 (단, 상한액 300만원)

지원하는 게재료 범위는 게재료, 심사료에 한하며 별쇄본은 지원하지 않는다.

해당 논문이 Acknowledgement(사사)를 통하여 교외연구비의 지원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해당 교외연구과제의 수행 기간이 종료된 경우(다년도 연구과제는 최종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신청절차

논문게재료를 교원 개인비용으로 선 납부 후 게재된 논문을 YRI에 등록(PDF 파일업로드) → 승인을 득한 후, 연구처 홈페이지에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신청

제출서류

1) 논문게재료 지원 신청서

2) 학회에서 요청한 논문게재료(심사료 포함) 증빙자료(예: 청구서 또는 이메일 등)

3) 국내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현금결제 시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논문게재료(심사료 포함) 입금증과 해당 학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영수증 각 1부
(예: 입금증 및 학회발행 영수증)
- 카드결제 시 : 신청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과 해당 학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영수증 각 1부

4) 국외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현금결제 시 : 신청자 본인 명의의 외환거래계산서와 송금전문(MT103) 각 1부
- 카드결제 시 : 신청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영수증 원본 또는 원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내역서 각 1부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국제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지원

지원 목적

국제학술회의 참가를 지원함으로 국제간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교원의 연구 능력을 신장 시켜 학술 발전을 진작시키고자 함

지원대상

연구논문을 구두 발표하기 위해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본교 전임교원

이공의학계열 소속 교원의 경우, 임용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하인 전임교원

본교 교원 2인 이상이 동일과제를 발표하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원

포스터 발표일 경우 지원 불가

제한사항

종료된 각종 교내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타 연구과제에서 학술회의 참가경비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학년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한다.

지원내용

지원규모 : 연 1회 실비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1) A 지역(아시아권역) : 70만원 한도

2) B 지역(아시아 이외권역) : 150만원 한도

지원범위 :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여행자 보험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로 한다.(사후 실비정산)

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출국 1개월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관리시스템(https://rms2.yonsei.ac.kr)을 통해 지원신청

연구관리시스템 →연구관리→신청관리→공모관리→국제 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사업→ 공모신청

제출서류 : 학술회의 프로그램 및 초청장 사본, 발표논문(전문) 각 1부.(참가 및 발표 사실 입증 요망)

결과보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구처의 지원승인을 받은 교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원주연구처 이메일(wresearch@yonsei.ac.kr)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학술회의참가 결과보고서 1부.

발표논문(전문) 1부.

학술회의 프로그램지 1부. (신청자 성명 및 발표시간 포함된 프로그램지; 구두 발표내역을 확인하기 위함)

제 영수증 원본(항공료 결제 영수증, Boarding pass, 학회등록비 결제 영수증), 여행자 보험증권 사본

※ 영수증 합계금액을 통해, 실비 결제내역을 확인하기 위함

※ 연구비 법인카드 사용분 불인정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인터넷 즉시 발급 가능

외국석학초청경비 지원

국제적으로 저명한 외국석학을 초청, 국제수준의 학술활동을 지원

지원 목적

국제적으로 저명한 외국 석학을 초청하여 국제수준의 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외국 석학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교수의 연구수준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며 국제 학술 등을 추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신청자격 : 학술강연을 위해 외국석학을 초청하는 대학(원), 학과(부), 연구소(대학간 연구소, 대학교부설연구소에 한함) 등 본교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 국제적으로 학술적인 권위와 저명도가 높은 학자로 학술회의 및 학회 수상자, 국제적 저명상 수상자, Editor 및 Editorial Board Member

2) 정교수급 이상

지원내용

강연료(150만원/회 이내)

왕복 항공료(비즈니스 클래스 이하 실비 지원)

체재비(7일 이내 실비 지원)

행사비(행사 관련 인쇄비, 대관료, 리셉션 및 연회비 등 행사 관련 부대비용)

제한사항

외국 석학이 연구처/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교내학술행사에서 강연하는 경우는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중복지원 불가)

기타 교외연구과제에서 우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에서 처리 시 동일한 비목으로 중복지원 불가능하다.

동일 신청기관당 연간 2인에 한하여 300만원/1인당까지 지원한다.

해당 학년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한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신청 절차 : 초청강연행사 최소 한 달(30일) 전까지 연구처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을 넘겨서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연구관리시스템(https://rms2.yonsei.ac.kr)을 통해 지원신청

1 )연구관리시스템 로그인→연구관리→공모관리→외국석학 초청경비지원사업→공모신청하기

2) 제출서류
- 학술강연프로그램(초청장, pamphlet 등) 혹은 포스터 1부 (①원본 / ②신청시 출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술강연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연구처로 제출)
- 외국석학의 수상경력 증빙자료 혹은 유명저널 Editor 및 Editorial Board Member 입증자료 1부
- 기관장확인서 1부

결과보고서

1) 강연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외국 석학 초청활용 결과보고서 1부

2) 강연 내용 및 주요 강연참석자 명단(자유양식) 1부.

3) 제 영수증 원본(왕복항공티켓, 체재비 영수증) - 해당 법인카드 이외의 사용분 불인정

4) 강연료 지급증빙서류(영수증, 외화 송금영수증 혹은 기타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문학술저서 출판지원

교내 대학출판문화원을 통한 저서 출판 지원

지원 목적

연세대학교 소속 교원이 교내 대학출판문화원을 통하여 저서를 출판할 경우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전문 학술 저서 산출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연세대학교 소속 교원이 우리대학의 대학출판문화원을 통하여 출판한 전문 학술 저서 (※ 교과서 성격의 저서는 제외)

지원금액

대학출판문화원을 통하여 출판에 소요되는 실비를 연구처 50%, 대학출판문화원 50% 지원함 (단, 저서당 최대 일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전문 학술 저서 중 국내출판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연구처 지원금인 50%는 인건비로 사용 가능

신청 절차 및 방법

도서간행 신청서[별첨7] 작성하여 연구처로 제출 (문의 : 033-760-5238)

제출된 지원신청서와 도서간행신청서를 대학출판문화원에 송부

대학출판문화원에서 자체검토 및 심의

대학출판문화원에서 연구자에게 연락(출판문화원 담당자 처리)

대학출판문화원에서 출판 비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연구처에 제출(출판문화원 담당자 처리)

연구처에서 지급정산(연구처 담당자 처리)

연구처 지원금액 50%를 번역자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번역 완료 후 번역 증빙을 첨부한 후 사후에 지급

제한사항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연세대학교 소속 교원이 출판한 전문 학술 저서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원된 금액의 반환 및 추후 본 사업에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타

본 사업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함

본 사업은 해당 학년도에 책정된 총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

정책연구 지원

교내 연구역량 강화 및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지원

지원 목적

교내 연구역량 강화와 우리 대학교 발전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연구를 지원하여, 교내 연구역량 및 연구 환경 증진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및 지원 분야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

1) 교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내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과제선정 및 연구비 결정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자의 수행능력, 학문 및 학교 발전 기여도, 신청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처 정책심의회의’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원주부총장, 원주연구처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처 정책심의회의 구성 - 연구처장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정책심의회에서 신청 연구비의 항목별 적정성을 고려하여 신청연구비를 감할 수 있다.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천만원이다.

연구비 관리

지급, 사용, 정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 규정과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인건비와 여비(운임은 제외)를 제외하고는 연세대학교 연구비 카드로 집행하여야 한다.

동일인은 연구책임자로 2개 이상, 공동연구원으로 3개 이상의 정책연구과제에 동시에 참여 할 수 없다.

연구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신청은 종료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구비의 집행은 수행기간 내에만 이루어지며, 종료 후에는 연구처/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된다.

연구비 중 인건비의 합은 총 연구비의 50% 이하로 산정한다.

연구비 지급의 중단 및 회수

다음의 경우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은 해당 연구비의 지급중단 또는 회수를 결정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을 위반한 경우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지원신청서 또는 수행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기타 연구를 중단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이 판단한 경우

연구 수행기간 종료 후 지정한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에 예정된 형태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결과발표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해당부처와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과보고서 제출 시 발표회 입증자료 제출 요함)

연구책임자의 사망, 사고, 정년 외의 사유로 인한 퇴직, 그리고 기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한사항

해당 학년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한다.

해당 학년도 동안 교내 기관당 최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학술행사 개최지원

교내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행사(국내, 국제)의 개최를 지원

지원 목적

교내에 학술교류의 장인 학술행사(국내, 국제)의 개최를 지원하여 교내 연구활동 및 학술교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1) 신청기관(대학(원), 학과(부), 연구소)이 해당 학술대회 초청장, pamphlet, Proceeding 등을 통하여 주관기관 또는 주최기관임을 확인되어야 한다.

2) 학술행사 프로그램(초청장, pamphlet, 현수막 등)을 통하여 교내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교내 기관(연구소 또는 단과대학)에서 단독 주최/단독 주관하는 학술행사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학술행사 구분

1) 공통요건 : 논문 발표자, 토론자의 구성이 2개소 이상의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를 포함하고 있는 학술행사(교내 연구자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

2) 국제학술행사 : 논문 발표자, 토론자의 구성이 한국을 제외한 2개소 이상의 국외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학술행사

3) 국내학술행사 :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국제학술행사가 아닌 전국규모의 학술행사

지원내용

1) 인건비와 전문가 활용비를 제외한 항목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행사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집행할 수 없다.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주최구분 교내 연구기관(단독)
국내학술행사 100만원
국제학술행사 200만원

제한사항

별도로 교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학술행사는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제학술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학술행사로 판단하여 지원한다.

동일 신청 기관당 국내학술행사는 연간 2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국제학술행사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내학술행사, Workshop, Forum, 외부학회분과 등에서 주최하는 학술행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학년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신청절차 : 학술행사개최일 최소 3주일 전까지 연구처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연구관리시스템(http://rms2.yonsei.ac.kr)을 통해 지원 신청함

- 연구관리시스템 로그인→연구관리→공모관리→학술행사개최지원사업 →공모신청하기

제출서류

1) 학술행사 계획서 1부 (원본)

2) 학술행사프로그램 초청장, pamphlet 등 1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술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결과 보고서
- 학술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proceeding 1부와 함께 연구처로 제출
- proceeding 제출 시 유의사항: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 명시 필수

박사 후 연구원 지원

전문연구인력을 보강하여 연구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

목적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함으로 대학의 전문연구인력을 보강에 의한 연구활성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학술연구활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지원대상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지원대상

1) 외국인포닥 : 외국인 또는 재외교포로서 박사학위 소지한 자 중 원주캠퍼스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

2) 내국인포닥 : 원주캠퍼스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자 (대학 전임교원 및 연구재단 전임연구원 제외)

제한사항

1) BK21플러스 등에 참여하는 POST-DOC 및 국가지원 박사후사업 대상자는 교내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POST-DOC. 의 이중지원 불가)

2) 추천교수 당 2명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지원 중인 대상 포함)

3) 추천교수가 부담하는 인건비 중 추천교수 과제(또는 현금)에서 인건비의 50% 이상을 반드시 부담

지원내용 및 기간

지원구분 Post-doc. 연구교수
지원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중 원주캠퍼스 전임교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임용직위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경비지원 국내·외 연봉총액(1년기준, 상한액 없음) 중 연구처에서 50%(최대 1,400만원) 지원하고 차액은 추천지도교수가 부담 국내·외 연봉총액(1년기준, 상한액 없음) 중 연구처에서 50%(최대 1,800만원) 지원하고 차액은 추천지도교수가 부담
4대보험
기관부담금
추천교수와 본 사업(연구처)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비율만큼 각각 부담 “ 동일 ”
지원기간 6개월 ~ 1년/최대 2년 “ 동일 ”

외국인 포닥의 경우 해당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economy class 편도 항공운임 실비정산 (초빙 대상자에게만 적용됨)

4대보험 기관부담은 타과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지도교수의 과제에서 기관 부담금을 처리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기숙사(교내)는 지원하지 않으며 전액 본인부담)

신청방법

사업안내 : 매학기 1월, 7월 원주연구처 홈페이지(http://wresearch.yonsei.ac.kr) 및 교원 이메일로 사업 안내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그 외 제출서류를 출력하여 연구처 담당자에게 제출(신청서 및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1) 지원신청서

2) Curriculum Vitae, Research Plan, medical record 각 1부-외국인만 해당

3) 추천서(활용책임자) 1부

4) 확약서(활용책임자) 1부

5) 연구과제 인건비 재원 확인서 1부

6) 박사학위취득 학위기 1부 (또는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7) 연구계획서 1부 [양식4]-내국인만 해당

8) 대표논문목록 1부[양식5] 및 증빙자료(해당논문의 첫페이지)

9) 자유양식의 이력서 1부 - 내국인만 해당

심사 및 선정

요건심사(1단계 심사)

심사방법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종합심사(2단계 심사)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연구처장), 인문예술대학 부학장, 정경대학부학장, 과학기술대학부학장, 보건과학대학부학장, 원주의과대학부학장(이상 6명)

2) 심사방법: 추천교수의 연구업적(신규 50%/연장40%), 박사후연구원의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신규30%/연장 40%), 지원필요성(신규·연장 20%)

3) 심사내용(항목) 가) 추천교수 연구업적(최근 3년간 연구비 수주실적, 간접비 기여도, 논문, 특허, 기술이전 실적) 나) 박사후연구원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 평가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지원금

1) 추천교수 부담금이 타 연구과제의 연구원인건비에서 지급되는 경우
- 본부지원금분에 대해 책정한 월 급여 지급

2) 추천교수 부담금을 과제시작 시 산학단 연구비계좌에 일괄 입금하는 경우
- 본부지원금과 추천교수 부담금을 합한 총 연봉에 대해 책정한 월 급여 지급

급여 : 총 책정된 인건비를 1/13으로 나누어 매월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함

* 12개월 미만 계약 시에는 총 책정된 인건비를 계약기간(월)로 나눈 금액을 지급함

* 원주산학협력단 박사후연구원(연구교수 포함) 근로계약(매월 15일 급여 지급)

* 박사후연구원은 원주산학협력단 산하기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하며, 연구교수는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며, 연구교수 채용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퇴직금 : 1년을 근무한 경우 남겨진 1/13이 퇴직금으로 지급됨

- 단, 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구과제 혹은 교수 현금부담금에서 기 공제된 퇴직금은 반환

* 최초 계약서 작성 후 참여과제의 변경(과제 추가 등)이 있을 경우 사직처리 후 신규계약서 작성(총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의 경우 퇴직금 없음)

항공료

- 초빙된 외국인의 편도 항공운임은 입국 후 1개월 이내 항공티켓을 연구처 제출하면 실비 정산하여 계좌로 지급(해당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운임)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포함 양식 : 퇴직금 지급요청서 및 제출자료 포함(첨부파일 참조)

제출시기

1) 계약기간 종료 직후 퇴직금 지급요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게재된 연구 논문제출

2) 제출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 후 신청기간에 지원

제출자료

1) 연구결과보고서 1부 : 계약기간 종료 직후 제출

2)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지도교수 평가서 1부 : 계약기간 종료 직후 제출

3) 결과물

Post-doc. 연구교수
논문 1부 : 각 계열에 해당하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
* 이공계열 : SCI급 저널
* 인문사회계열 : 학진등재지
*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제출(단, 박사후 연구원이 주저자로 참여한 논문만 인정)
논문 1부 : 각 계열에 해당하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
* 이공계열 : SCI급 저널
* 인문사회계열 : KCI급 2편 또는 SCI급 1편
*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제출(단, 연구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한 논문만 인정)

제재사항

각 계열에 해당하는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및 교내 연구진흥 사업에 3년간 지원을 제한함

연세미래선도연구사업

연구중심대학의 리더십 강화와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해 신임교원 및 창의적 연구 지원

연세미래선도연구사업

연세대학교는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의 리더십 강화와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연세대학교 미래선도연구사업(이하 “미래선도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선도연구사업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글로벌 리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향후 국가 및 민간 연구의 초석이 될 대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와 ‘신임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우리캠퍼스만의 창의적인 연구문화를 구축하고 신진 연구자들의 도전적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신진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 환경 조기 구축 기여

연세대학교만의 창의적인 연구문화 구축 및 전교적 연구전념 기풍 진작

국가 R&D 및 산학협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Seed 연구 지원

사업 분야

사업명 사업 목적 및 특성 최대 지원액
신임교원 지원사업 신임 교원의 연구 초기 단계 지원을 통한 개별 연구 분야 개척 촉진 및 우수 연구 인력 양성 1천만원/연간

지원기간

신임교원 지원사업: 1+1년

연구주제

자유공모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