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의 의의

‘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구 기술이전촉진법)

1. "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의 종류

권리 이전(권리 양도)

권리 이전이란 계약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되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

실시권 허여(라이센싱)

실시권 허여(License)는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형태의 계약

기술 전수

소위 노하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전수는 특정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권리의 이전없이 특정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자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 프로세스

흐름도
일정 상시 상시 발생시 상시 발생시 발생시
내용
  • 발명평가 결과 우수기술 발굴
  • 랩 컨설팅 결과 활용 기술 발굴
  • 업체 관심대상 기술 발굴
  • 기술 활용가능성(기술이전 가능성) 확인
  • 적정 기술료 논의
  • 기술이전 관련 규정 등 안내
  • 관련 특허 패키징 가능 여부 검토
  • 기술이전 방법 검토(투자연계, 정부과제 연계, 산학협력 연계 등)
  • 업체 마케팅 전략 수립
  • 기술설명회/상담회 참가/개최
  • 기술중개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
  • 업체 기술이전 가능성 파악
  • 기술이전 형태, 기술료(선급, 경상)
  • 납부방안 계획 수립
  • 기술이전 조건 협상
  •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정부과제 결과물 이전시 보고
  • 사후 관리(상용화 지원, 경상기술료 징수)
활용 자료
  • 발명평가 결과
  • 특허관리시스템
  • 랩컨설팅 보고서
  • 업체 사업보고서
  • 발명자 면담시 Check list 활용
  • 과거 기술이전 사례
  • 발명자 특허출원 현황
  • 정부과제 공고 상황
  • 기술마케팅 프로그램
  • 수요기업 발굴 프로그램
  • 마케팅보고서
  • KORCHAM BIZ, 업체 홈페이지
  • 특허 사업성평가보고서
  • 과거 기술이전 사례
  • 연세의료원 산단 기술이전 표준 계약서
  • 경상기술료 징수 사례
산출물
  • 우수기술 및 관련교수 현황
  • 면담결과서
  • 업체 미팅시 마케팅 전략(안)
  • 업체 현황
  • 추후 일정
  • 기술이전 방안
  • 기술이전 계약서 초안
  • 기타 합의사항
  •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 발명자 보상

구분 지급 인센티브
1억원 이하 기술료의 60%
1억원 초과분 기술료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