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료원 소속의 전임교원(비전임교원 제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것

교원창업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의과학연구처 접수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심의
총장(승인)

교원창업심의위원회

- 심의방법
  • 신청서류 검토,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필요시)
- 심의항목
  • 개발대상 기술 내역 및 국내외 동향
  • 지분 기여 계획
  • 사업성 및 시장성
  • 소속부서의 교육 및 진료 등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 등

창업 신청 가능 교원

  • 의료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
  • 3년 미만 근속 교원 중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교원
    • 기술 특성 등에 따라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의료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류

- 교원창업신청서, 창업계획서, 창업추천서, 소속학과 회의록(교원창업 관련)

창업겸직

- 창업 승인 교원은 의료원 각 단과대학 사무팀 교무파트에 겸직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창업기간 안내 <원주연세의료원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 제4조 (발췌)>

  1. ① 창업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절차에 의해 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1. 1. 창업교원은 연장 신청을 위해서 의과학연구처를 경유해 의료원 교원창업심의위원회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2. 의료원 교원창업심의위원회는 창업기간의 연장신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 교원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3. 3. 창업교원의 소속기관은 심의 결과를 근거로 겸직 연장을 요청한다.
  2. ② 동조 ① 항에 의한 창업기간이 종료된 후 창업기간을 연장코자 할 경우 별도의 재정기여계획을 제안하고 위원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창업을 할 경우에는 최종승인 받은 창업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3. ③ 동조 ② 항에 의해 재승인을 받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최초 재승인 기간이 종료되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반복해서 재승인 받을 수 있다.

기타 세부사항은 「원주연세의료원 교원의 창업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의과학연구처 연구지원팀 정혜영 033-741-0230 kitty@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