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기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재정적·운영상 검토가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관 사전검토를 시행
적용 대상
다음 기관이 주관기관·공동연구기관·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원주의과대학
- 원주간호대학
- 미래의료산학협력단
대상 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 지자체 연구개발사업
- 산업체 협력사업
- 그 밖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
적용 제외
「임상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임상연구 과제는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
사전검토 대상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계획서 전담기관 제출 전에 연구기획조정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기관 대응자금이 필요한 사업
- 간접비율이 5% 미만인 사업
- 별도 연구공간·시설 또는 장비 구축이 필요한 사업
- 사업 종료 후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
- 그 밖에 연구기획조정위원장이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적용 기준
사업 신청 마감일이 2026년 9월 1일 이후인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
신청 절차
연구개발사업 공고 확인
→
사전검토 대상 여부 확인
→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
과제 담당자에게 제출
→
연구기획조정위원회 검토
→
전담기관 제출
제출 서류
- 1. 연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서
- 2. 사업 공고문 또는 신청요강
- 3. 연구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
- 4. 그 밖에 기관 지원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과제 담당자에게 제출
유의사항
- 사전검토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사업 신청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신청 전에 해당 과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 기관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기관 명의의 신청, 기관 참여 또는 기관 지원 확약이 제한될 수 있음
문의처
- 소속: 의과학연구처 연구지원팀
- 이름: 최보인 직원
- 연락처: 033-741-0426
- 이메일: ch7280@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