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기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재정적·운영상 검토가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관 사전검토를 시행

적용 대상

다음 기관이 주관기관·공동연구기관·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원주의과대학
  • 원주간호대학
  • 미래의료산학협력단

대상 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 지자체 연구개발사업
  • 산업체 협력사업
  • 그 밖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

적용 제외

「임상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임상연구 과제는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

사전검토 대상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계획서 전담기관 제출 전에 연구기획조정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기관 대응자금이 필요한 사업
  • 간접비율이 5% 미만인 사업
  • 별도 연구공간·시설 또는 장비 구축이 필요한 사업
  • 사업 종료 후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
  • 그 밖에 연구기획조정위원장이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적용 기준

사업 신청 마감일이 2026년 9월 1일 이후인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

신청 절차

연구개발사업 공고 확인
사전검토 대상 여부 확인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과제 담당자에게 제출
연구기획조정위원회 검토
전담기관 제출

제출 서류

  • 1. 연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서
  • 2. 사업 공고문 또는 신청요강
  • 3. 연구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
  • 4. 그 밖에 기관 지원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과제 담당자에게 제출

관련 서식

연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사전검토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사업 신청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신청 전에 해당 과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 기관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기관 명의의 신청, 기관 참여 또는 기관 지원 확약이 제한될 수 있음

문의처

  • 소속: 의과학연구처 연구지원팀
  • 이름: 최보인 직원
  • 연락처: 033-741-0426
  • 이메일: ch7280@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