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1)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 https://ysis2.yonsei.ac.kr 에서 직무발명신고서 작성
2) 발명평가를 통한 발명 승계여부 및 지원 여부 심사
3) 승계여부가 결정되면 의료원 산학협력단에서는 특허청 또는 해당기관에 특허출원 → 등록 → 유지관리 처리를 진행한다.
4) 승계여부가 결정된 특허는 이전대상 기술DB에 등록하고 기술이전 업무처리 흐름에 따라 처리한다.
: 연세대학교 의료원 직무발명 대상 전건
2) 발명평가 프로세스 (2단계 프로세스): 특허 심의 위원회를 단계별로 개최하여 심의를 실시함
1단계 : 발명승계여부, 국내출원, 해외출원 후보 선정
2단계 : 해외출원여부 결정
이의 신청 :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
기술성, 권리성 및 시장성 (특히, 단기간내 기술이전 가능성을 고려함)
정책사항의 고려 (기술이전 전략, 산학단 특허 예산 등)
| 평가등급 | 지원 내역 |
|---|---|
| S 등급 | PCT (선택) 외 2개국, 국내 |
| A 등급 | PCT 혹은 1개국, 국내 |
| B 등급 | 국내 |
| W 등급 | 발명 승계하지 않음 |
* 출원, 중간사건, 등록
5) 신청시 유의사항- 발명신고서 접수일로부터 특허출원까지 약 60일 소요
- 의료원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
‘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구 기술이전촉진법)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권리 이전이란 계약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되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
실시권 허여(라이센싱)실시권 허여(License)는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형태의 계약
기술 전수소위 노하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전수는 특정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권리의 이전없이 특정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자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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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상시 | 상시 | 발생시 | 상시 | 발생시 |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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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급 인센티브 | 기술이전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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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하 | 기술료의 60% | 장규진(2228-0292) / 오정록(2228-0295) |
| 1억원 초과분 | 기술료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