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산학협력단 산하기관 취업규칙 개정
작성자
안희석작성일자
2021-05-06 16:28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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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연구관련 규정규정번호
원주산학협력단 취업규칙 개정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개정안을 숙지하시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메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제출기한 : 2020. 7. 31(금)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원주산학협력단 인사총무팀장)
※ 제출기한까지 미제출은 동의하지 않는것으로 카운트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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