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비 간접비율 조정 안내(8.1.~)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5-08-01 11:35
  • 조회수

    107

  임상연구과제의 간접비율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 기존 비율: 10%
    •   - 변경 비율: 
    •     1) 연구자 주도형 직접비의 10%
    •     2) 의뢰자 주도형 직접비의 15% (+5%)
    •   - 시행일: 2025년 8월 1일(신규 IRB 심의 접수건부터)


업무에 참고하시어 적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의과학연구처 담당자(내선 0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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