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기관 사전검토 대상사업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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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10:53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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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기관 사전검토 대상사업 및 신청 안내>
우리 기관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과 기관의 재정적·운영상 검토가 필요한 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연구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연구기획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2026년 9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 연구개발사업은 전담기관 제출 전에 반드시 연구기획조정위원회의 기관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오니, 해당 연구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의과대학, 원주간호대학 및 미래의료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자체 사업, 산업체 협력사업 및 기타 연구개발 관련 사업 포함
- 단, 「임상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 과제는 제외
□ 사전검토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은 전담기관 제출 전 연구기획조정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기관 대응자금이 필요한 사업
- 간접비율이 5% 미만인 사업
- 별도 연구공간·시설 또는 장비 구축이 필요한 사업
- 사업 종료 후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
- 그 밖에 연구기획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적용기준
사업 신청 마감일이 2026년 9월 1일 이후인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
□ 신청기한
사업 신청 마감일 1개월 전까지
□ 제출서류
- 연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서
- 관련 증빙 서류
□ 제출방법
해당 과제 담당자에게 제출
※ 사전검토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신청기한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사업 신청 전에 해당 과제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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